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을 구속 나흘 만에 처음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구속기소) SPC 대표를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팀은 SPC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 회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