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