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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화났다"며…'원산폭격' 자세 10초간 시킨 부사관

강원

    "여자친구 화났다"며…'원산폭격' 자세 10초간 시킨 부사관

    핵심요약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선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을 상대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20대 부사관이 선고 유예로 선처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병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사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쯤 강원 인제군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 B씨에게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10초간 시키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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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부대 지휘관, 부대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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