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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해당 단지 인근 전세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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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해당 단지 인근 전세가격 안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애매…주택 매도 전까지 실거주 의무 충족하게 해야" 의견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됐다.

    여러 사유로 즉시 입주가 힘든 수요자들이 많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집주인들은 입주 직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잔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22년 말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초 이른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 규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즉각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지우는 실거주 폐지 조항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1년 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수정해 의견 일치를 봤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 9천여 가구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는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1만 2천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4월 입주를 앞둔 1천여 가구의 과천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통해 잔금 일부를 충당하며 자금 조달 부담을 잠시 덜 전망이다. 아울러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전세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입주 단지로 이동하는 수요까지 감안하면 입주 시기를 전후로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단지(수도권 분상제 아파트)는 3년 안에 집주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길어야 3년까지 살 수 있는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단지와 비교하면 거주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를 다시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수분양자가)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는 청약 시점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려고 했으나 이후 직장 발령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지거나 청약은 했으나 돈이 없어서 일단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인데 3년 내에 이런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결국 현재 정부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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