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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소환

법조

    검찰,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소환

    핵심요약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송평수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녹취록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평수 변호사를 소환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송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변호사는 민주당 내 조직인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대통령 선거 8일 전인 2022년 3월 1일 보도한 일명 '최재경 녹취록' 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씨 인척 이모씨 사이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부장이 아니라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모 보좌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취록을 조작하는 과정에 송 변호사와, 최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변호사를 상대로 리포액트 보도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 기자는 줄곧 녹취록 조작을 부인해 왔다. 신뢰할 만한 다수 취재원을 통해 (대화자 신원을) 확인했고, 검찰 포렌식이 모두 끝났지만 녹취록 조작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최 전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최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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