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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두 달여 만 숨진 채 발견(종합)



사건/사고

    '외국인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두 달여 만 숨진 채 발견(종합)

    '화상 테러' 용의자, 도주 후 숨진 채 발견
    투신에 의한 익사 추정…부검 미실시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
    피해여성 귀국…경찰, 화상 치료 적극 지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외국인 유학생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두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상 중상해 사건) 용의자가 지난 1일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강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 15분쯤 한남대교로 이동한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오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검시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면서 "그외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족의 의사와 추적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검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은 피해 여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서울청장은 "가해 행위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실익이 없고 피해자 케어가 중요하다"면서 "화상 치료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피해 여성은) 의료 전용기로 귀국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에 대한 변사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고, 경찰은 향후 해당 사건 또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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