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호남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원안 가결 시켰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역대 최다 의원 발의 법안으로 쉽게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기재부의 예타면제 조항에 대한 거부감이 커 난항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198.8킬로미터 구간에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