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

    충북도, 음주운전 적발 간부공무원에 정직 2개월 중징계

    • 0
    • 폰트사이즈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