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민원 사주' 해명이 "불법 유출"? 류희림 위원장 '동문서답'



미디어

    '민원 사주' 해명이 "불법 유출"? 류희림 위원장 '동문서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민원 사주 의혹에 휘말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26일 본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이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며 "특별감사,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원인 정보 및 특정인과의 관계는 방심위가 확인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는 민원이 아닌 당시 방심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CBS노컷뉴스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인이 실제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이었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해명은 없는지 방심위 측에 확인했으나 "보도자료로 나온 입장이 전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 익명 신고자는 지난 2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심의 결과, KBS, MBC, JTBC, YTN 등은 도합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중징계 제재를 받아 '과잉 심의' 논란이 일었다.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통한 '셀프 민원' 또는 '민원 사주'를 회피 등 절차 없이 묵인해 불공정한 심의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을 류 위원장 본인이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민원인 정보 유출 문제와 별개로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