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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유엔 의사인데, 같이 살자"…16명 속여 6억 뜯었다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피해금 전달책 50대 징역 6월 선고


    수억 원에 이르는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달책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 원을 국내 계좌로, 5억 1230만 원을 해외 계좌로 조직원에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들 조직은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만 16명으로,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들이 송금한 돈만 6억 63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해 조직원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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