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문. 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 해양생물 및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또 개정 '야생생물법' 공포 이전에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4년 간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대전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께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앞으로도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