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돈을 빌린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지난 10월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전체 대위변제액보다 70%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계되면 지난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보증기관가운데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올해 10월까지 3조5742억원을 변제해 지난해 연간 변제액 1조581억원의 3배가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율 역시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4946억원에서 7521억원으로 각각 대위변제액이 늘어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반면 은행들은 대출의 신용위험을 보증기관으로 전가하면서 위험 부담 없이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지난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44조2000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인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대위변제를 받는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