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 임대인 부부가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물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 부부의 아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이들이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등 18개 법인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되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임차인들은 설명한다. 아직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들 다수는 A씨 부부와 1억~2억 원 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466건에 피해예상액은 706억원이다. 피고소인은 A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중개인 등을 포함해 총 49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