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70~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기업을 물려 줘야 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되기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유상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황희 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