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충남교사노조가 "유지 혹은 폐지가 아닌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의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부작용도 지적하며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 활동의 보호가 지금처럼 소홀하다면 더 이상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이번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