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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교권·학습권 모두 지키는 방법 찾아야"



대전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교권·학습권 모두 지키는 방법 찾아야"

    충남교사노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입장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캡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충남교사노조가 "유지 혹은 폐지가 아닌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뿐만이 아닌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의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부작용도 지적하며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 활동의 보호가 지금처럼 소홀하다면 더 이상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이번 달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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