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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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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20% 할인' 내세워 머지머니 등 판매
    구매자 751억원 등 전체 피해규모 1천억원 달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1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법인 역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소비자 56만 8천 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7만 4천 명에게는 142억 원 상당의 VIP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운영돼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머지머니는 머지플러스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받는 구조여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며 이른바 '환불 대란'이 벌어졌고, 권씨 남매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전체 피해규모를 머지머니 구매자 실피해액(751억 원)에 제휴사 피해액(253억 원)을 더한 1천억 원대로 추산했다.

    이밖에 남매는 회삿돈 66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권 CSO는 머지머니 판매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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