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 김정남 기자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태어난 영아가 숨지자 캐리어에 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서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 후 4~5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보관했고, 2021년 9월쯤 시신을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숨진 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으로 주거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의 죽음은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잠적하자 건물 관계자가 명도소송 후 짐 등을 보관했으며, 이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친모이자 이곳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또 숨진 영아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