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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면허증으로 차 빌리고 절도행각 20대 징역형



강원

    친구 면허증으로 차 빌리고 절도행각 20대 징역형

    핵심요약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 징역 8개월
    지인 운전면허증 빌려 차량 렌트, 노상 물건 절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수 차례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도 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리고 물건을 훔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7일 낮 12시 20분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내고 차량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빌린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있던 생수병을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3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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