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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결국 기각…"증거인멸 염려 있다 단정 어려워"



법조

    이재명 구속영장 결국 기각…"증거인멸 염려 있다 단정 어려워"

    法 "범죄 혐의도 증거인멸 우려도 소명 부족"
    9시간 넘게 영장심사…역대 2번째 긴 시간
    양측 공방…"세상의 공적된 듯" 李 최후 진술
    檢,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듯

    서울구치소 도착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서울구치소 도착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수감 위기를 넘기며 기사회생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2년 가까이 이어온 야권 수사에 정점을 찍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특히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건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벌어진 진술번복)의 경우도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9시간이 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회복 치료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10시 7분에 시작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7시 23분쯤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양쪽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김인섭씨와 친소 관계가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피력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도 전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 비용"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심사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판사 질문에 답하거나 해명을 보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은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수사기록 수만쪽을 제출하면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2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도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대북송금 재판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도 자세히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백현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뒤로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예정된 심사 시간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에는 우산,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위증교사 혐의 방어 논리 등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20일 넘게 단식까지 불사한 이 대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보강 수사를 벌여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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