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개발 과정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전 고검장)는 영장 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 7시 50분쯤 기자들과 만나 "(심사 중) 이 대표가 재판장 질문에 대해 짧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장 심사 상황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로 대장동 개발 등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도지사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인멸할 증거가 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진술 번복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이 이 대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 (증거와 관련해) 언론에 거론한 내용 외에 특별히 더 나아간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 7분에 시직한 영장 심사는 오후 7시 23분 끝났다. 이 대표는 심사 종료 후 법정 내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뒤 오후 7시 50분 법정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입할 때는 지팡이를 짚은 채 걸었지만 법정 내에서는 휠체어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장기간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