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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 고수익 보장" 151억 사기, 부동산 투자 일당 재판행

사건/사고

    "연 40% 고수익 보장" 151억 사기, 부동산 투자 일당 재판행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 가로채
    투자금은 돌려막기, 성매매·외제차에 써


    검찰이 부동산 유치권 해결을 해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투자 회사 대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얻어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며 투자자 121명에게서 1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본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들에게 '노하우'는 전혀 없었고, 되레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약 20건 정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일당은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거나 성매매 대금, 벤틀리, 페라리 같은 고급 승용차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 통해 공범들 간의 범행 모의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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