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잡은 일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한 전날 밤부터 법원의 영장 심문 일정이 정해진 이날 오전까지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국회사진취재단앞서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영장 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전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이 대표가 강한 출석 의지를 피력했고, 측근과 변호인도 이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선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 등을 고려해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로 가결해 정부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실질심사 일정을 2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