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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尹 거부시 의혹 인정"



국회/정당

    민주당,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尹 거부시 의혹 인정"

    핵심요약

    "尹 정부와 국방부의 외압 의혹 해명 안 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은폐 시도 의혹 규명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1사단 전경. 연합뉴스 해병대 1사단 전경. 연합뉴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다"라며 "하나는 해병 대원의 수해 복구 중 사망한 사건 그 자체와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 포함 최장 120일까지로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관련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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