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 주장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갔을 뿐 이중투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투표를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사례에 해당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선거관리원에 문의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