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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한 선거, 투표 두번' 유권자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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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대통령선거 사전선거 뒤 선거 당일 재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 주장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갔을 뿐 이중투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투표를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사례에 해당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선거관리원에 문의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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