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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때리고 찌르고' 12살 사망…'사형 구형' 계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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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때리고 찌르고' 12살 사망…'사형 구형' 계모 징역 17년

    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 시작…반사회성·반인륜성 커"
    "범행 동기나 상황 등에 비춰 학대살해죄는 인정 안돼"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계모 사형·친부 징역 10년 구형
    태아 유산 이후 아들에게 화풀이…11개월 동안 50여차례 학대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29.5㎏ 또래보다 15㎏ 적어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50여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 시작…반사회성·반인륜성 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한 원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과 반인륜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피고인의 용서나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된 냉대와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학대에 동조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받고 있지 않아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방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나 상황 등에 비춰 학대살해죄는 인정 안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A씨가 의붓아들인 C(사망 당시 12세)군을 책상 위에 16시간 이상 결박하거나, 온 몸을 연필로 200여차례 가까이 찌르고, 옷걸이 등으로 50여차례 이상 때렸지만 C군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마지막 학대이 있고 난 뒤 C군이 사망하기까지 만 하루 이상 시간이 지나 학대 행위를 살인 범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하면서도 4살과 3살인 친딸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C군을 살해한다면 친딸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계모 사형·친부 징역 10년 구형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선고 내용에 반발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B씨는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태아 유산 이후 아들에게 화풀이…11개월 동안 50여차례 학대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200여차례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29.5㎏ 또래보다 15㎏ 적어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C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 이상 줄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또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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