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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학부모 민원, 앞으로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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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골치아픈' 학부모 민원, 앞으로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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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모든 학교에 '녹음 전화기' 보급…'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교원의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 조례' 예시안…학생인권조례 정비 유도
    전학·퇴학 등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으로 모든 학부모 민원은 교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막아 달라는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모든 민원은 교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맡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가량으로 꾸려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 인력이 확충된다. 
     
    학교는 민원·상담이 가능한 공간인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마련해야 하고, 면담실 내에는 녹음장치를, 면담실 주변 출입문과 복도 등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민원대응팀 구성·인원·운영방식 등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우수모델을 발굴해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교원이나 관리자(교장·교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협조를 얻어 처리하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 매뉴얼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5-10명 규모의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꾸려 학교에서 올라온 민원을 처리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되는 학부모 민원 요청을 거부하고,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그동안에는 단순, 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AI챗봇 등 온라인민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 모든 학교에 '녹음 전화기' 보급…'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모든 학교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 설치를 추진하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 연결음도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직원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상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과다한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보복성 민원 등을 의미한다.
     
    특이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즉시 고지 후 녹음을 하고, 폭언 등이 지속될 경우 통화 곤란 안내 및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면담시에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원과 학부모 간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고시 해설서를 9월에 마련한다.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외부인의 출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부인이 학교 출입시 사전예약시스템에 신청한 개인정보와 외부인의 신분증 확인 후 학교출입 절차가 진행되며, 민원대응팀이 외부인을 학교 정문에서부터 동행해 민원 면담실까지 안내하게 된다.
     
    ◇ 교원의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된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유치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함께 심의한다. 
     
    학교장 외에도 피해교원의 요청이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 시기도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이전에라도 교내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조치한 뒤, 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 추인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는데, 이는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9월에 각 교육청에 안내할 방침이다.
     
    ◇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 조례' 예시안…학생인권조례 정비 유도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과 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조례' 예시안까지 만드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와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이 담겨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학칙의 범위 내에서 수업 부적합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포함)를 할 수 있다. 교원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보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업 부적합 물품 분리보관, 수업 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규정 등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에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 전학·퇴학 등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부는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최소한 전학·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다만,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안과 즉시 분리 조치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소송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고,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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