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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힘들까봐"…특수교사, 불법녹음 고소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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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힘들까봐"…특수교사, 불법녹음 고소 안 하기로

    변호인에 불법녹음 고소 안 하겠다는 의견 밝혀
    마지막 공판 때 주호민씨 측에 고소 취하 요청 예정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는 특수교사가 주씨의 '불법 녹음'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특수교사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8일 김 변호사와 만나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씨를 고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씨) 아이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교사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 A군은 지난해 9월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B양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교사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당초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주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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