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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살인 예고글에…檢 "살인예비 적용, 구속수사 검토"



법조

    판치는 살인 예고글에…檢 "살인예비 적용, 구속수사 검토"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서 판치는 살인예고글
    검찰 "살인예고 글에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할 것"
    "검찰총장이 구속수사 적극 검토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서울과 경기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검찰이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대중을 상대로 한 흉기난동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림역 살인사건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총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살인 예고글 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 이후 SNS 등에서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이원석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 지시했다"라며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행위와 흉악 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붙잡힌 남성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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