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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백지화' 원희룡 장관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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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백지화' 원희룡 장관 추가 고발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으로 고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가재정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고발 내용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며 오는 8월 1일 오전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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