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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신속항원검사 '유료'로



보건/의료

    다음달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신속항원검사 '유료'로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진행…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논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동네의원에 지급해 온 가산수가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지난 4월부터 지급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대한 가산수가는 신속항원검사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된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위주의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가산 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2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며,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전문의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알맞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지침 제정과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담아 오는 31일 발표한다.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쓰는 치료재료인 '흡인용 카테터'를 인공호흡 외 치료에 사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것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도 이번 건정심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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