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 당국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2021년부터 2024년에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내 이물 신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 오접종, 국가출하승인 미실시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질병청은 당시 코로나19 백신의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주어 처리했다.
이 중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해로움이 우려되는 이물질 신고 127건에 대해서도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 2703명에 잘못 접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중 1504명, 55.6%가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 접종은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오접종이지만 예방접종증명서 515건 발급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특히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백신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던 백신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 분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접촉자 조사 시 담당구역 비행기 승무원 누락, 중대본을 거치지 않은 백신 도입전략 결정,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 확보 미흡, 자가검사키트·마스크 유통 조치 미흡 등 문제도 확인해 관련 기관에 절차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법령·매뉴얼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