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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도서정가제 합헌' 헌재 결정에 일제히 환영



책/학술

    출판계, '도서정가제 합헌' 헌재 결정에 일제히 환영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출판계 "출판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
    소비자단체 "출판업계 혁신 의지 떨어뜨릴 것"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민수 기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김민수 기자 책의 가격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출판계는 환영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 방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올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헌재가 도서정가제를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서정가제는 현행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14년 개정된 이후 중소출판사를 비롯해 지역서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해왔다"며 "도서정가제가 사라질 경우 종이출판 산업과 오프라인 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내다본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출판사와 저자, 그리고 서점 등 출판생태계 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도서정가제가 15%의 직간접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의미의 도서정가제는 아닌 만큼, 추후 더 발전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오직 출판물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이번 결정"이라며 "한국 출판 시장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가격통제로 서점·출판사 간의 경쟁 유인을 없애버리면, 공급자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며 "이로인해 서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소수 플랫폼 도서 판매업자의 시장 지배력만 공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출판 시장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정가 보장'이라는 현상 유지 정책은 도서출판 업계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등도 포괄하므로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도 했다.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간행물 판매시 가격 할인을 최대 10%(마일리지 포함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2월 시행됐다.

    책과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 6982곳에서 2020년 6만 7203곳으로 늘어났다. 발행종수는 같은 기간 4만 7589종에서 6만 1181종으로 증가했고, 독립서점 수도 2015년 97곳에서 2021년 745곳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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