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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기영이 저작권 유족 품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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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기영이 저작권 유족 품으로 되돌아간다

    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에 돌아가게 됐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위는 지난 12일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고인을 대신해 저작권을 보유한 형설출판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책위는 "위원회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던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과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원작자인 이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2008년 6월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 대표 등과 기영·기철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졌다.

    지분율은 이우영 작가 27%, 이영일 작가 27%, 장진혁 대표 36%, 이우진 작가 10% 등으로 결정했는데,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하면서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며 권리를 독점해왔다.

    특히 원작자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을 두고 형설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원작자들 권리마저 제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익배분 문제로 장 대표 측과 저작권 소송 중 이를 비관한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유명을 달리했다.

    공동저작가인 이우진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작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아직 소송과 추모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할 일이 많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가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작자와 장 대표 측 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형설출판사가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원작자들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 수익을 정상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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