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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법 개정안 나온다



금융/증시

    "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 법 개정안 나온다

    행안부 '부실 감독 비판론' 맞물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준비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동안 주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제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맞물린 행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직접 감독하고, 필요한 감독 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 수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감독 주체인 동시에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갖는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과 관련한 행안부 장관의 '협의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 검사를 위한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간접 감독권'만 허용한 현행 새마을금고법을 '직접 감독'이 가능하도록 바꿔 감독권을 사실상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겠다는 게 준비 중인 개정안의 골자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9%였던 것이 작년 말 3.6%로 껑충 뛰었고, 올해 1분기엔 5%, 2분기엔 6%선을 넘어섰다. 0.33% 수준인 1분기 국내 은행권 연체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연체율도 작년 말 1.5%에서 올해 1분기 2.4%로 오르긴 했지만, 새마을금고 만큼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다.
     
    연체율을 둘러싼 경고음이 수 개월 이어지는 동안 행안부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과 맞물려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행안부와 금융당국 모두 최근까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 교체론에 대해 "현재는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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