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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로 확대…'서울 청와대 등 8곳 신규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5개 시·도로 확대…'서울 청와대 등 8곳 신규 지정'

핵심요약

국토부, 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모두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

서울시의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 서울시 제공서울시의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 서울시 제공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도입 3년 만에 15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청와대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신규지구에 포함됐다. 서울 청계천과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세부사항이 변경됐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화물 유상운송·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은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확대돼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가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합정에서 청량리까지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된다.

또한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에도 처음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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