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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에 690억원 손해배상(종합)



법조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에 690억원 손해배상(종합)

    2018년 ISDS 제기 후 5년 만에 결론
    청구액 7억7천만달러 중 7% 해당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20일 일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가 이날 오후 8시 중재판정부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판정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는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7천만달러(약 9917억원)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의 연복리를 지급할 것도 함께 명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8년 7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소송은 당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달러(약 9870억원) 규모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5년 7월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는 취지였다.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합병에 우호적이던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엘리엇은 ISDS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우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은 한국에서 금융 투기를 했지만 도박에 실패했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물었다"며 "연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한국이 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 연기금은 한국 정부 기관도 아니며 자체 내부 절차에 따라 합병 찬반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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