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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많은 '연 6% 금리'…청년도약계좌 출시 직전까지 '진통'

조건 많은 '연 6% 금리'…청년도약계좌 출시 직전까지 '진통'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 모으면 최대 5천만 원 '목돈' 내걸었지만
6%대 금리 현실화 놓고 막판 진통
14일 확정 금리 공시 예정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정부기여금까지 더해 5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가 13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 금리 문제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로 사전 제시한 우대금리 적용조건이 까다로워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하에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정책 금융상품이다. 당초 10년 만기 때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현실화 과정에서 '5년 만기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해당 상품 금리가 연 6%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취급 은행들이 지난 8일 미확정 금리를 사전 공시하자 정책 순항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6%선이었지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많고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5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사전 공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금리는 IBK기업은행(연 4.50%)을 제외하곤 모두 3.50%로 책정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는 0.50%로 11개 은행이 동일했다.
 
이와 별도로 더해지는 은행별 최고 우대금리는 연 1.50~2.00%로 제시됐다.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다. 5대 은행의 경우 일제히 2.00%를 제시했는데, 해당 은행으로의 급여이체 등 3~4개의 조건이 붙었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곤 자사 카드 결제 조건도 포함됐다.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이어야 소득 우대금리까지 더해 연 6% 금리로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달성하기 힘든 조건들을 내세웠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원래 전날로 예정됐던 확정 금리 내용 공시가 상품 출시 하루 전인 14일로 미뤄진 것도 이런 당국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기본금리를 더 높이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행장들이 모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협약식 축사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높고 고정금리 기간도 긴 상품이라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청년층을 고객으로 삼기 위한 조건들을 우대금리에 붙이는 것만큼은 은행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며 "당국에서도 은행에 미래 고객 확보 측면을 고려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금리 인상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이 청년 정책 협조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목이 집중된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된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2020~2022년까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
 
상품 만기는 5년으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천 원이 지급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주는 구조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이들에겐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된다. 중도해지자 가운데 '특별사유'(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 필요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엔 정부기여금도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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