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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가위원 과반이 업체 관계자?…성남시 '셀프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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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평가위원 과반이 업체 관계자?…성남시 '셀프 심사' 논란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
    평가위원 7명 중 4명 한 업체 관계자
    성남시 "이력에 안 나와 걸러내지 못해"
    성남시 재심사 추진…탈락 업체 "신뢰 못해"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셀프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위원 절반 이상 응찰 관계자…'셀프 심사' 논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사진공동취재단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사진공동취재단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용역의 심사위원 7명 중 4명이 응찰한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지난달 16일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용역비는 4억2700만원이다.

    평가위원은 항공 분야 6명, 도시계획 분야 1명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가운데 한국항공운항학회(항공학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항공 분야 평가위원 6명 중 4명이 항공학회 소속 임원이었다는 것. 더욱이 평가위원장 또한 항공학회의 산학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평가위원 공개 모집에 응모한 45명 가운데 항공 분야 18명, 도시계획 분야 4명 등 22명을 평가위원 예비후보로 선별해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원 이력에 항공학회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뒤늦게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철회했다.
     
    해당 관계자는 "평가위원을 새로 모집해 제안서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A업체는 입찰 심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항공 분야 전문가가 18명이나 있었는데, 유독 항공학회 관계자가 4명이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의심된다"며 "또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문제의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다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 명단 유출까지…구멍 뚫린 심사 제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에서 평가위원 선정 및 심사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8일~12일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 포함), 오피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위해 토목·교통·도시·건축 등 8개 분야 평가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했다.
     
    공사는 응모자 1210명 가운데 159명을 평가위원 예비후보로 추렸고, 심사 당일인 25일 오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최종 17명을 선정한 뒤 같은 날 오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은 심사를 이틀 앞둔 23일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예비 평가위원들의 녹취록과 7명의 명단도 함께 제출하며 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같은 불공정 의심 정황이 제기됐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해 DL이앤씨가 참여하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컨소시엄 측은 검찰 고발 및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잇따라 평가위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시민단체 사이에서 심사 제도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심우기 공동대표는 "민간 평가위원을 활용한 심사는 동등한 조건 속에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인데,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여전히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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