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상남도는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을 가동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실무팀과 자문팀으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특별팀을 대체한 것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책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전날 첫 협력회의를 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따른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을 받아 거래 가격 검증, 피해 사실 조사 등으로 선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와 시군, 수사기관, 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피해 임차인이 지원받는 데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 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도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 지원(1.2~2.1%) 사업,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싶다면 도 민원콜센터(12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책과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