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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인천항만공사 사장 실형에 경남 노동계 "김해시 발뺌 어려울 것"



경남

    '사망산재' 인천항만공사 사장 실형에 경남 노동계 "김해시 발뺌 어려울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수사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법원이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데 원청 사업주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경남지역 노동계는 최근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김해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자료를 내고 "인천항망공사 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김해시도 더 이상 책임없다고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만공사 관련 작업 도중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청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검찰이 해당 산재사고에서 최 전 사장을 중처법 대신에 산안법 등을 적용하며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최근에 발생한 김해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오수관(하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김해시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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