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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조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회삿돈 48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아내 명의 법인에 뭉칫돈 기부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 시행사 대표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 W사가 보유한 46억원대 현금성 자산의 출처가 성남알앤디PFV인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개발 수익 50억원을 2018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W사에 기부했다. W사 경영진은 아시아디벨로퍼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또 정씨가 아내 명의의 W사를 통해 백현동 아파트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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