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왼쪽)씨와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 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와 김모(39)씨,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길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마약공급책 역할을 한 박씨는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 공급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길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로 꾸며 미성년자 A군 등 13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이 음료를 마셨고, 그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 28일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