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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SGI 대환대출 31일 출시…우리은행부터



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SGI 대환대출 31일 출시…우리은행부터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이용 가능
    31일 우리은행서 개시…6월 이후에는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신청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세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금리 1.2~2.1%의 저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SGI와 함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준비, 오는 7월 서비스를 예고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등에 맞춰 출시를 앞당겼다.
     
    보증수수료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췄다.
     
    연합뉴스연합뉴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이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상한 3억원,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설정, 기존 주택에 실거주 등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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