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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마디에 돌변한 경찰…'야간집회' 갈등 지속[정다운의 뉴스톡]



사건/사고

    대통령 한 마디에 돌변한 경찰…'야간집회' 갈등 지속[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 양형욱 기자

    경찰, 어젯밤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강제해산…"미신고한 불법집회"
    법조계 강제해산 정당성 비판…"집시법 및 대법원 결정 위배"
    정치적 이유로 해산했다는 의혹 제기…'노조 때리기'는 노림수?



    [앵커]
    어젯밤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행하던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문화제를 열었던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합법 집회를 탄압한다고 규탄했는데요.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야간집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사회부 양형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형욱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 결국 경찰이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고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모습. 연합뉴스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1년부터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대법원 앞에서 대기업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야간 문화제를 진행해왔는데요.
     
    어제도 문화제가 열렸는데 돌연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90명에 6배가 넘는 600명의 경력을 동원해 행사 전부터 참가자들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 3명을 연행한 데 이어 밤 9시쯤에는 문화제 참가자들을 20분 만에 강제 해산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들어보시죠.
     
    [인서트1: 현장 인서트]
    =경비과장입니다. 조금 전 자진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대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제래요!)
     
    [앵커]
    경찰이 문화제를 강제해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경찰은 어젯밤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불법 야간집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노숙 농성을 강행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맞은편 공원에 앉아있다. 연합뉴스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노숙 농성을 강행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맞은편 공원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앵커]
    문화제 참가자들 입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을텐데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그동안 협조적이었던 경찰의 태도가 근거없이 180도로 변했다고 억울하다는 분위깁니다.
     
    야간문화제를 마치지 못한 참가자들은 오늘 아침 다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입니다.
     
    [인서트2: 차헌호]
    =매번 경찰이 보호해주고 경찰이 인도 자리를 마련해줬던 문화제가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됐는지 저희도 묻고 싶어요. 몇 년째 해오던 문화제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죠
     
    참가자들은 어제 뿐 아니라 야간문화제를 진행해 온 3년 동안 충돌, 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야간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물리력을 행사해 문화제를 강제해산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이들이 진행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금지 통보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이들이 진행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금지 통보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법률 전문가들은 집시법과 대법원 결정을 무시한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를 해산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노동법 전문가 김유정 변호삽니다.
     
    [인서트 3: 김유정]
    =문화제 형식의 집회는 집시법 제15조에 의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50명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이 다른 사람의 통행로를 확보한 채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집회라고 법적으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주최 측이 따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어도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경찰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뭡니까?
     
    [기자]
    네, 2009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야간문화제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강제해산을 명령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경찰이 정치적 이유로 이번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건설노조가 1박 2일 간 집회를 열었는데요.
     
    노조는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한다며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씨에게 사과하고, 건설노조 수사를 진행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 집회를 거론하며 경찰권을 적극 발동해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청장도 집회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라면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고도 밝혔죠.
     
    [앵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정에서 법 개정 논의까지 있었잖아요?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기자]
    네, 국무회의 다음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위헌 논란이 일며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당정은 불법집회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고 한 발 물러섰긴 했지만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중단했던 불법집회 해산훈련을 어제부터 재개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당정이 일사분란하게 노조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양씨의 분신 이후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정부가 오히려 불법 집회를 명분 삼아 '노조 때리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백씨 사망 이후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약속을 저버리면서 추락한 노정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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