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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보여 꽂았을 뿐인데?…'절도'입니다



대전

    콘센트 보여 꽂았을 뿐인데?…'절도'입니다

    정세영 기자정세영 기자
    대전의 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화장실 벽면에 '사적인 용무를 위한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같은 안내를 하게 됐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된 콘센트를 잠시 이용해 충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관련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공중화장실 콘센트를 통해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8월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화장실 내 콘센트에 꽂아 10~20분가량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당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해 절취한 혐의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물로서, 무심코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묵인이 될 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회사 지하주차장 등지도 논란과 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가 크게 늘면서, 지하주차장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된 빈 콘센트에 전기차 등을 연결해 충전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빈 콘센트에 전기차가 연결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를 지적하는 게시물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데다, 무단 사용으로 과금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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