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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가상자산 자진신고 법안 국회 통과(종합)



국회/정당

    전세사기 특별법·가상자산 자진신고 법안 국회 통과(종합)

    핵심요약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대출
    가상자산 공개·이해충돌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1원 보유해도 신고해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명,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명,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구제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정부 제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이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면적 요건을 뺐다. 보증금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4억5천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늘린 것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8명,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고 있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8명,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2개도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중 찬성 268석,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석 중 찬성 269석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인한 후속 대책 법안들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 대상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갖고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안 시행 시점을 오는 12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매매 변동사항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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