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김기순을 교주로 하는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아가동산이 문화방송과 담당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에 대해서 문화방송의 권한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넷플릭스 월드 와이드와 체결한 제작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 월드 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화방송이나 소속 PD에게 이 사건 영상에 관해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문화방송 등에 대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가동산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 배포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문제가 담겼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3월, 문화방송과 담당PD 등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추라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와 함께 위반 시 하루 당 1000만 원의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