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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너도 느끼게 해줄게…" 사기꾼의 옥중 협박편지[이슈시개]

    중고거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중고거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

    수감 중인 중고거래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배상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노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복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보통 합의차 연락이 오던데 저는 (가해자 B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 1일 중고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해 지난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는 제안)이 와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2023년 4월 2년 실형을 받았더라"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사기 혐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선고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글쓴이가 공개한 판결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글쓴이가 공개한 판결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그러면서 "배상명령에 따라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피해 금액을 송금 받은 후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며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B씨는 전과 5범으로 출소된 지 3개월 만에 26명에게 23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해자 B씨가 보낸 편지 한 통을 지난 16일에 받았다며 손편지도 공개했다.

    공개된 손편지에는 "저 기억 하시죠?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라고 운을 뗀 뒤, "압류까지 걸어서 피해금액은 45만 원인데 48만 4천 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라고 항의하는 글이 적혀있다.

    글 말미에는 "몸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며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도 달렸다.

    이에 A씨는 "제가 가해자인 건가요?"라며 "최소 합의나 사과의 연락이 왔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네요"라며 황당해 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이렇게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보복범죄로 큰 사고 터져야 고쳐질까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배상명령 신청하실 때 주소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기입해서 송달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송 중 피해자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A씨와 같이 형사 배상명령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배상명령 인용시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인적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인적사항 노출이 추가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서 같은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020년에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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