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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장을 이런식으로?…"30년 군 생활 후회"[이슈시개]



사회 일반

    대통령 포장을 이런식으로?…"30년 군 생활 후회"[이슈시개]

    핵심요약

    30년간 군 복무한 A씨 "그냥 건네준다" 말에 "군 생활 후회스럽다"
    상훈법에 따르면 사단장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이 전수하도록 규정
    행안부 의정관 관계자 "기본 방침은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누리꾼들 "군인의 존재는 이래서 외롭고 쓸쓸한 길 같다"

    A씨가 공개한 포장증.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A씨가 공개한 포장증.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30년간 군 복무를 한 명예전역자가 대통령 포장 수여 방식을 놓고 지난 군 생활에 후회한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군 복무 뒤 대통령 포장을 받았다고 자신의 사연을 지난 15일 게재했다.

    A씨는 "30년 군 생활을 하고 명예전역을 하고 난 뒤 정부포상이 나왔다"며 "'대통령 포장증 수령 날짜, 시간 등을 알려주시면 출입절차를 해주겠다'는 사단 상전 장교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받으러 가면 누가 주는 거냐"고 질문한 A씨는 "대위 계급인 상전 장교가 그냥 건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냥 건네받는다'는 데 A씨는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통령 포장인데 사단장님 행사 정도에서 수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물론 대통령 포장을 받으려고 군 생활 30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복무한 30년의 군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상훈법 제29조 따르면 훈·포장은 전수권자가(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직접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법시행령 18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포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 관계자도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 방침은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라며 "전수권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자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되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수여행사를 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CBS노컷뉴스에 답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30년 복무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군인의 존재는 이래서 외롭고 쓸쓸한 길 같다", "저게 마지막을 진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나가게 하는거다", "선배님의 30년 모든 이가 인정할거다. 수고하셨다"라며 A씨를 위로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반면 "명퇴나 중간에 원에 의한 전역은 전역 한달 후에 포상이 나온다. 전역 이후에 포상이 나온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의식행사를 할 수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포장증이 늦게 나온것도 문제지만 명예전역이 되셨으면 민간인 신분이라 부대에서 그런 것 같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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