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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다자녀 건보료 부담 줄여줘야"



대구

    조명희 의원 "다자녀 건보료 부담 줄여줘야"

    조명희 의원실 제공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섬·벽지·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접근성 측면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2명 이상 다자녀인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로 법문을 구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2070년 3800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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